‘지방의회 청렴도’ 경북 1등급…경기·강원도의회 꼴찌

입력 2024.0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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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17곳, 기초 시 의회 75곳이 대상입니다.

권익위는 지역 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 명, 전문가 7천 명 등 모두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각급 의회가 1년 동안 부패 방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져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진단한 것인데요. 결과를 알아볼까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100명 중 15명 "부패 경험"

올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12점이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5.5%가 부패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의 부패 경험률 2%에 비해 13.5%p 높았습니다.

부패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 16.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1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8.4%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 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 채용 규정을 마련하거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곳으로 34%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지방의회는 41곳으로 45%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8개 의회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았고, 12개 의회는 제도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 평가된 각 지방의회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경북 1등급…경기도의회·강원도의회 꼴찌
      

종합청렴도 1등급은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경북도의회가 유일했고, 기초의회에서는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도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방의회는 강원도와 경기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수원·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포항시 의회 등 8곳이었습니다.

■권익위 "지방 토착 카르텔 근절하겠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만큼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지방 토착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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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17곳, 기초 시 의회 75곳이 대상입니다.

권익위는 지역 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 명, 전문가 7천 명 등 모두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각급 의회가 1년 동안 부패 방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져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진단한 것인데요. 결과를 알아볼까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100명 중 15명 "부패 경험"

올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12점이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5.5%가 부패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의 부패 경험률 2%에 비해 13.5%p 높았습니다.

부패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 16.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1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8.4%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 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 채용 규정을 마련하거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곳으로 34%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지방의회는 41곳으로 45%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8개 의회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았고, 12개 의회는 제도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 평가된 각 지방의회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경북 1등급…경기도의회·강원도의회 꼴찌
      
종합청렴도 1등급은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경북도의회가 유일했고, 기초의회에서는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도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방의회는 강원도와 경기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수원·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포항시 의회 등 8곳이었습니다.

■권익위 "지방 토착 카르텔 근절하겠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만큼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지방 토착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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