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 추가 환수…867억 끝내 미납
입력 2024.01.04 (14:07)
수정 2024.0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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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모두 1,337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추가 환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모두 1,337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추가 환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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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금 55억 추가 환수…867억 끝내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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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4:07:46
- 수정2024-01-04 14:18:39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모두 1,337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추가 환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모두 1,337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추가 환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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