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팔겠다” 유인해 돈 훔쳐 달아난 20대 검거

입력 2024.01.04 (16:35) 수정 2024.0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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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팔겠다며 만남을 유도하고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공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들고 온 현금 1,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의 차 안에서 만남을 갖다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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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팔겠다” 유인해 돈 훔쳐 달아난 20대 검거
    • 입력 2024-01-04 16:35:49
    • 수정2024-01-04 16:41:03
    사회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만남을 유도하고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공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들고 온 현금 1,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의 차 안에서 만남을 갖다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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