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입력 2024.01.04 (17:07)
수정 2024.0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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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홍원식 회장 일가가 최종 패소하면서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의 52.63%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 37만 8천여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의 52.63%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 37만 8천여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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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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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7:07:53
- 수정2024-01-04 17:16:08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홍원식 회장 일가가 최종 패소하면서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의 52.63%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 37만 8천여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의 52.63%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 37만 8천여 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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