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입력 2024.01.04 (19:39)
수정 2024.01.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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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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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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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9:39:55
- 수정2024-01-04 19:50:49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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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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