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1주택자 유지 ‘관심’
입력 2024.01.05 (21:48)
수정 2024.01.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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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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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1주택자 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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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5 21:48:11
- 수정2024-01-05 22:06:27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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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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