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1주택자 유지 ‘관심’

입력 2024.01.05 (21:48) 수정 2024.01.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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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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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1주택자 유지 ‘관심’
    • 입력 2024-01-05 21:48:11
    • 수정2024-01-05 22:06:27
    뉴스9(창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밀양과 거창 등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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