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 확 줄인다…지역가입자 월 2.5만원↓
입력 2024.01.05 (23:33)
수정 2024.0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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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 주택 등에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거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 주택 등에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거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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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 확 줄인다…지역가입자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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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5 2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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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 주택 등에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거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 주택 등에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거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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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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