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입력 2024.01.06 (21:39)
수정 2024.01.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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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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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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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6 21:39:47
- 수정2024-01-06 21:53:32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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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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