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단속

입력 2024.01.07 (09:00) 수정 2024.01.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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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내일(8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7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설치될 후면 단속 장비에는 신호, 과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개발했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착용했을 때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전면과 후면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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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단속
    • 입력 2024-01-07 09:00:54
    • 수정2024-01-07 09:12:12
    사회
경찰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내일(8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7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설치될 후면 단속 장비에는 신호, 과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개발했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착용했을 때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전면과 후면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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