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 연간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60만여 명”

입력 2024.01.08 (09:00) 수정 2024.01.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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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이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뺀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천990만 8천여 명의 3% 수준입니다.

이들 부수입 2천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이른바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립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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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외 부수입 연간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60만여 명”
    • 입력 2024-01-08 09:00:51
    • 수정2024-01-08 09:04:19
    사회
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이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뺀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천990만 8천여 명의 3% 수준입니다.

이들 부수입 2천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이른바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립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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