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1.08 (10:10)
수정 2024.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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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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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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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8 10:10:29
- 수정2024-01-08 10:45:39
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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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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