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원주, 농촌빈집정비 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24.01.08 (11:13)
수정 2024.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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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을 시군별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철원군은 다음 달(2월) 8일까지 원주시는 다음 달(2월) 13일까집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농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비용을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철원군은 다음 달(2월) 8일까지 원주시는 다음 달(2월) 13일까집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농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비용을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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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원주, 농촌빈집정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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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8 11:13:29
- 수정2024-01-08 11:25:26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을 시군별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철원군은 다음 달(2월) 8일까지 원주시는 다음 달(2월) 13일까집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농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비용을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철원군은 다음 달(2월) 8일까지 원주시는 다음 달(2월) 13일까집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농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비용을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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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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