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소음피해보상 접수 시작
입력 2024.01.08 (11:14)
수정 2024.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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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오늘(8일)부터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입니다.
이런 곳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이번 신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개별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입니다.
이런 곳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이번 신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개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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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군소음피해보상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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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8 11:14:51
- 수정2024-01-08 11:21:24
원주시는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오늘(8일)부터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입니다.
이런 곳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이번 신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개별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입니다.
이런 곳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이번 신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개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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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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