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결심공판…“자리 제안한 적 없어”
입력 2024.01.08 (19:18)
수정 2024.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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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늘(8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홍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3자로 하여금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고발인에게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3자로 하여금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고발인에게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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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 결심공판…“자리 제안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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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8 19:18:16
- 수정2024-01-08 19:39: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늘(8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홍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3자로 하여금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고발인에게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3자로 하여금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고발인에게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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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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