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입력 2024.01.08 (20:49) 수정 2024.0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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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입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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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20:49:13
    • 수정2024-01-08 21:04:08
    사회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입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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