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확대…납부 지연 가산세액 포함

입력 2024.01.09 (12:53) 수정 2024.0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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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이후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납부지연 가산세액 등을 탈루세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추징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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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제보 포상금 확대…납부 지연 가산세액 포함
    • 입력 2024-01-09 12:53:29
    • 수정2024-01-09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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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이후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납부지연 가산세액 등을 탈루세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추징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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