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적발 후 외교부 징계 면제

입력 2024.01.09 (14:54) 수정 2024.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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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2월 23일 밤 11시쯤 혈중 알콜 농도 0.061%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 포상이 아예 없었기에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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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09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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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2월 23일 밤 11시쯤 혈중 알콜 농도 0.061%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 포상이 아예 없었기에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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