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력 2005.10.13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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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합법화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코니를 개조한 아파틉니다.

발코니 바닥밑으로 난방까지 연결해 거실이 두 평 이상 넓어졌습니다.

<녹취> 김명열(인테리어 업체 대표): "100가구가 입주할 경우 50가구는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조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롭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발코니 개조로 인한 폐자재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건축기준이 강화돼 개조로 인한 구조상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바닥 난방은 물론 거실이나 침실,화단 등 어떤 용도로도 개조가 가능해집니다.

단, 발코니 건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 92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개조 전에 반드시 건축사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새시는 반드시 이중창을 설치하고, 난간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인터뷰>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장독대나 화분대 이런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였지만 최근에 콤퓨터에 보급이나 침대의 보급으로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맞춰 제도를 고치게 된것입니다."

건설사들도 법 개정에 맞춰 아예 시공단계부터 발코니 개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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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발코니 개조 합법화
    • 입력 2005-10-13 21:06: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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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합법화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코니를 개조한 아파틉니다. 발코니 바닥밑으로 난방까지 연결해 거실이 두 평 이상 넓어졌습니다. <녹취> 김명열(인테리어 업체 대표): "100가구가 입주할 경우 50가구는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조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롭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발코니 개조로 인한 폐자재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건축기준이 강화돼 개조로 인한 구조상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바닥 난방은 물론 거실이나 침실,화단 등 어떤 용도로도 개조가 가능해집니다. 단, 발코니 건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 92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개조 전에 반드시 건축사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새시는 반드시 이중창을 설치하고, 난간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인터뷰>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장독대나 화분대 이런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였지만 최근에 콤퓨터에 보급이나 침대의 보급으로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맞춰 제도를 고치게 된것입니다." 건설사들도 법 개정에 맞춰 아예 시공단계부터 발코니 개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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