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징계 중인 검사들의 잇단 출마…정치적 중립은?

입력 2024.01.09 (18:25) 수정 2024.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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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되는데도 출마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이 4월 10일 치뤄지니까, 세 달 정도 남았네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언제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기자]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총선이 4월 10일에 치뤄지니까, 모레 1월 11일이 사퇴 시한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의 출마 선언도 나왔죠?

[기자]

대전고검의 김상민 부장검사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뒤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한데 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성윤 검사장은 어제 사표를 냈죠.

역시 총선에 출마하나요?

[기자]

출마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검사장은 SNS를 통해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총선 출마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신성식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냈습니다.

신 검사장도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한 분들이 형사 재판과 감찰을 받고 있어서 사직서 수리가 안된다면 현직 검사로 출마하는 건가요?

[기자]

예, 현직 검사로 출마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감찰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 추석 때 고향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죠.

최근에는 출판기념회를 예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검사장이나 신 검사장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감찰 결과 강등이나 정직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사표 수리가 안되면 검사인데, 공직자로 어떻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건가요?

[기자]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내린 판결 때문에 출마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그 기한까지 사의를 표명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검사 신분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앵커]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개입 의혹으로 고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경찰은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다 끝내지 못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황 의원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징계나 감찰 절차도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징계를 끝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직 검사인 채 출마하는 건 정치적 중립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라는 시한을 두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경찰 고위직과 같이 일부 공직자의 경우 이들의 행위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일 전 90일로 돼있는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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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8:25:11
    • 수정2024-01-09 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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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되는데도 출마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이 4월 10일 치뤄지니까, 세 달 정도 남았네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언제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기자]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총선이 4월 10일에 치뤄지니까, 모레 1월 11일이 사퇴 시한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의 출마 선언도 나왔죠?

[기자]

대전고검의 김상민 부장검사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뒤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한데 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성윤 검사장은 어제 사표를 냈죠.

역시 총선에 출마하나요?

[기자]

출마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검사장은 SNS를 통해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총선 출마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신성식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냈습니다.

신 검사장도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한 분들이 형사 재판과 감찰을 받고 있어서 사직서 수리가 안된다면 현직 검사로 출마하는 건가요?

[기자]

예, 현직 검사로 출마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감찰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 추석 때 고향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죠.

최근에는 출판기념회를 예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검사장이나 신 검사장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감찰 결과 강등이나 정직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사표 수리가 안되면 검사인데, 공직자로 어떻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건가요?

[기자]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내린 판결 때문에 출마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그 기한까지 사의를 표명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검사 신분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앵커]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개입 의혹으로 고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경찰은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다 끝내지 못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황 의원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징계나 감찰 절차도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징계를 끝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직 검사인 채 출마하는 건 정치적 중립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라는 시한을 두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경찰 고위직과 같이 일부 공직자의 경우 이들의 행위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일 전 90일로 돼있는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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