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에 불 붙이고 자진 신고한 남성 체포
입력 2024.01.09 (19:03)
수정 2024.01.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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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1/09/20240109_quPsCa.jpg)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일부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일부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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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에 불 붙이고 자진 신고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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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9 19:03:23
- 수정2024-01-09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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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일부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11시쯤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일부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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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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