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액 결정…물가상승 등 반영 3.6% ↑

입력 2024.01.09 (19:08) 수정 2024.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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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윈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617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최대 2만 4,300원을,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더 내야 합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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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액 결정…물가상승 등 반영 3.6% ↑
    • 입력 2024-01-09 19:08:35
    • 수정2024-01-09 19:18:27
    뉴스7(부산)
[앵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윈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617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최대 2만 4,300원을,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더 내야 합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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