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입력 2024.01.09 (19:20) 수정 2024.01.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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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이뤄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위원회 참석자를 비롯해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 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한편,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나이가 많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어젯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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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 입력 2024-01-09 19:20:22
    • 수정2024-01-09 19:31:39
    뉴스7(창원)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이뤄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위원회 참석자를 비롯해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 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한편,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나이가 많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어젯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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