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자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4.01.09 (21:42) 수정 2024.01.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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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남아있고, 감사원은 접근 권한도 받았다"면서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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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자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24-01-09 21:42:19
    • 수정2024-01-09 22:11:55
    뉴스9(대전)
대전고법 형사3부는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남아있고, 감사원은 접근 권한도 받았다"면서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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