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고요? 사육허가 받아오세요” 국가자격증도 생겨요

입력 2024.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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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수록 키우는 기쁨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죠. 이를 반영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 맹견을 키우고 싶다면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맹견사육허가제 내용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 말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을 한 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5가지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이런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이들 맹견은 지금도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된 뒤 반년이 지나는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다면 보완해서 재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있다면

맹견 품종이 아니라도 공격성을 보이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작고 귀여워 보여도 무는 힘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합니다.

이때는 견종별로 맹견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개체를 맹견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우선 중성화수술이 의무가 되겠고, 입마개도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개 물림사고가 해마다 2천 건 이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개 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 2,40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2,154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2년에는 2,216 건이 발생했습니다.

■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면

반려견 분양 삽 등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견도 동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 반려견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견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할 순 없었죠.

이번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2년 둬서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동물생산업장이나 보호소 등지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등 불법 소지가 있는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지도사를 하고 싶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 자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민간자격증이 지난해 기준으로 140개가 넘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 시험과목을 뭘로 할지, 자격증을 주는 방법 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맹견 관리와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 시점이 오는 4월 27일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1월 중으로 고쳐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가 궁금했다면

반려동물이 아프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얼마나 들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았죠. 이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규모가 있는 동물병원에서만 의무사항 이었지만,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의사법은 이미 1월 5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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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키우려고요? 사육허가 받아오세요” 국가자격증도 생겨요
    • 입력 2024-01-10 11:03:32
    경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수록 키우는 기쁨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죠. 이를 반영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 맹견을 키우고 싶다면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맹견사육허가제 내용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 말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을 한 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5가지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이런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이들 맹견은 지금도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된 뒤 반년이 지나는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다면 보완해서 재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있다면

맹견 품종이 아니라도 공격성을 보이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작고 귀여워 보여도 무는 힘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합니다.

이때는 견종별로 맹견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개체를 맹견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우선 중성화수술이 의무가 되겠고, 입마개도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개 물림사고가 해마다 2천 건 이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개 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 2,40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2,154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2년에는 2,216 건이 발생했습니다.

■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면

반려견 분양 삽 등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견도 동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 반려견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견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할 순 없었죠.

이번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2년 둬서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동물생산업장이나 보호소 등지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등 불법 소지가 있는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지도사를 하고 싶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 자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민간자격증이 지난해 기준으로 140개가 넘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 시험과목을 뭘로 할지, 자격증을 주는 방법 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맹견 관리와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 시점이 오는 4월 27일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1월 중으로 고쳐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가 궁금했다면

반려동물이 아프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얼마나 들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았죠. 이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규모가 있는 동물병원에서만 의무사항 이었지만,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의사법은 이미 1월 5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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