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발’ 위기 방지…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입력 2024.01.10 (17:10)
수정 2024.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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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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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10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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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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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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