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4월 27일 시행

입력 2024.01.10 (18:19) 수정 2024.01.10 (1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4월 27일 시행
    • 입력 2024-01-10 18:19:00
    • 수정2024-01-10 18:47:58
    뉴스 6
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