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4월 27일 시행
입력 2024.01.10 (18:19)
수정 2024.01.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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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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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4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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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18:19:00
- 수정2024-01-10 18:47:58
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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