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진섭 전 시장,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4.01.10 (19:18) 수정 2024.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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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네받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흔적이 있고, 채용 실무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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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진섭 전 시장,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24-01-10 19:18:49
    • 수정2024-01-10 19:32:57
    뉴스7(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네받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흔적이 있고, 채용 실무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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