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칠성 개시장 폐쇄 절차
입력 2024.01.10 (19:52)
수정 2024.01.10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구 칠성 개 시장도 폐쇄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 식용 금지법 통과…칠성 개시장 폐쇄 절차
-
- 입력 2024-01-10 19:52:06
- 수정2024-01-10 19:54:59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구 칠성 개 시장도 폐쇄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