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1년 확대…최대 3년

입력 2024.01.11 (12:54) 수정 2024.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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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요건은 최소 근속기간 2년·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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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고용장려금’ 1년 확대…최대 3년
    • 입력 2024-01-11 12:54:33
    • 수정2024-01-11 13:01:00
    뉴스 12
올해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요건은 최소 근속기간 2년·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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