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
입력 2024.01.11 (18:09)
수정 2024.01.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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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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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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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1 18:09:28
- 수정2024-01-11 18:17:04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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