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막힌 대피로·열린 방화문…화재에 취약한 아파트
입력 2024.01.11 (19:11)
수정 2024.01.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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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성탄절 새벽, 2명이 숨진 서울의 한 23층 아파트 화재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한 30대 가장이 불을 피해 7개월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고입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또 다른 30대 주민도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 나가다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는 특성상 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아파트 화재 사례가 9건이었는데요.
겨우 보름 새, 5명이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8천 2백여 건이었습니다.
연평균 2천 7백여 건 수준인데요.
사망자 백여 명, 부상자 9백여 명을 합해 이렇게 인명 피해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난 줄 알고 대피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10명 중 4명,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어떨까요?
2020년부터 4년치 공동주택 화재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340여 건이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0여 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80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132명에 이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BS가 소방당국과 함께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 지어진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 탈출로가 되는 계단과 통로에 온갖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대부분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입니다.
통로에는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만 남았습니다.
["피난 동선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 앞도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앞에 상자, 선풍기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는데요.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방화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즉시 차단해 줄 방화문은 평소에도 늘 닫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방화문에 달려있는 센서가 화염이나 연기 등을 감지해 즉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같은 대피시설도 집집마다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사용법, 대피 요령 등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얘기만 들었거든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든가, 벽을 부수면 된다는 정도만 얘기만 들었고…. (대피 방법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은 지난해 새로운 대피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염이 심하면 집안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 밖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대피하거나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오은지
지난 성탄절 새벽, 2명이 숨진 서울의 한 23층 아파트 화재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한 30대 가장이 불을 피해 7개월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고입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또 다른 30대 주민도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 나가다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는 특성상 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아파트 화재 사례가 9건이었는데요.
겨우 보름 새, 5명이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8천 2백여 건이었습니다.
연평균 2천 7백여 건 수준인데요.
사망자 백여 명, 부상자 9백여 명을 합해 이렇게 인명 피해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난 줄 알고 대피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10명 중 4명,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어떨까요?
2020년부터 4년치 공동주택 화재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340여 건이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0여 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80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132명에 이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BS가 소방당국과 함께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 지어진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 탈출로가 되는 계단과 통로에 온갖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대부분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입니다.
통로에는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만 남았습니다.
["피난 동선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 앞도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앞에 상자, 선풍기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는데요.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방화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즉시 차단해 줄 방화문은 평소에도 늘 닫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방화문에 달려있는 센서가 화염이나 연기 등을 감지해 즉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같은 대피시설도 집집마다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사용법, 대피 요령 등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얘기만 들었거든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든가, 벽을 부수면 된다는 정도만 얘기만 들었고…. (대피 방법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은 지난해 새로운 대피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염이 심하면 집안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 밖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대피하거나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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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성탄절 새벽, 2명이 숨진 서울의 한 23층 아파트 화재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한 30대 가장이 불을 피해 7개월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고입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또 다른 30대 주민도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 나가다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는 특성상 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아파트 화재 사례가 9건이었는데요.
겨우 보름 새, 5명이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8천 2백여 건이었습니다.
연평균 2천 7백여 건 수준인데요.
사망자 백여 명, 부상자 9백여 명을 합해 이렇게 인명 피해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난 줄 알고 대피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10명 중 4명,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어떨까요?
2020년부터 4년치 공동주택 화재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340여 건이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0여 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80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132명에 이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BS가 소방당국과 함께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 지어진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 탈출로가 되는 계단과 통로에 온갖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대부분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입니다.
통로에는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만 남았습니다.
["피난 동선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 앞도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앞에 상자, 선풍기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는데요.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방화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즉시 차단해 줄 방화문은 평소에도 늘 닫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방화문에 달려있는 센서가 화염이나 연기 등을 감지해 즉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같은 대피시설도 집집마다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사용법, 대피 요령 등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얘기만 들었거든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든가, 벽을 부수면 된다는 정도만 얘기만 들었고…. (대피 방법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은 지난해 새로운 대피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염이 심하면 집안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 밖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대피하거나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오은지
지난 성탄절 새벽, 2명이 숨진 서울의 한 23층 아파트 화재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한 30대 가장이 불을 피해 7개월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고입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또 다른 30대 주민도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 나가다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는 특성상 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아파트 화재 사례가 9건이었는데요.
겨우 보름 새, 5명이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8천 2백여 건이었습니다.
연평균 2천 7백여 건 수준인데요.
사망자 백여 명, 부상자 9백여 명을 합해 이렇게 인명 피해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난 줄 알고 대피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10명 중 4명,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어떨까요?
2020년부터 4년치 공동주택 화재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340여 건이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0여 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80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132명에 이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BS가 소방당국과 함께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 지어진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 탈출로가 되는 계단과 통로에 온갖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대부분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입니다.
통로에는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만 남았습니다.
["피난 동선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 앞도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앞에 상자, 선풍기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는데요.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방화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즉시 차단해 줄 방화문은 평소에도 늘 닫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방화문에 달려있는 센서가 화염이나 연기 등을 감지해 즉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같은 대피시설도 집집마다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사용법, 대피 요령 등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얘기만 들었거든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든가, 벽을 부수면 된다는 정도만 얘기만 들었고…. (대피 방법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은 지난해 새로운 대피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염이 심하면 집안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 밖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대피하거나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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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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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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