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커 내일부터 실시간 감시

입력 2024.01.11 (19:34) 수정 2024.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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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 내용과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재발 위험성이 큰 '고위험 스토킹'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경고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에 비해 한층 강화된 보호예방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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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스토커 내일부터 실시간 감시
    • 입력 2024-01-11 19:34:01
    • 수정2024-01-1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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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 내용과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재발 위험성이 큰 '고위험 스토킹'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경고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에 비해 한층 강화된 보호예방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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