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4.01.11 (19:46) 수정 2024.01.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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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제조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당연히 가졌어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없었고, 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주요 성분인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케미칼의 경우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고, 이후 서울대 실험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 등 결과를 알려왔지만 판매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애경 등 업체들도 당연히 가졌어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없었고, 오히려 인체에 해가 없다는 허위 표시를 했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백9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천2백62명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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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 입력 2024-01-11 19:46:36
    • 수정2024-01-11 20:04:00
    뉴스7(제주)
[앵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제조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당연히 가졌어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없었고, 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주요 성분인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케미칼의 경우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고, 이후 서울대 실험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 등 결과를 알려왔지만 판매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애경 등 업체들도 당연히 가졌어야 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없었고, 오히려 인체에 해가 없다는 허위 표시를 했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백9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천2백62명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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