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증권사는 중개 불가”

입력 2024.01.11 (20:44) 수정 2024.01.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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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이 상장되거나 간접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에도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ETF가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변화에 연동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 상품이 상장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증권사를 통해 간접 거래하기도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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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20:44:50
    • 수정2024-01-11 20:49:54
    경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이 상장되거나 간접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에도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ETF가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변화에 연동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 상품이 상장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증권사를 통해 간접 거래하기도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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