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주장…법무부 현장 점검 필요”

입력 2024.01.12 (16:09) 수정 2024.0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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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민 (이하 윤주성):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남군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한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전남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의 임금 착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김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보도국 김정대 기자 (이하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대 기자 (출처 : 출발 무등의 아침 유튜브)KBS 김정대 기자 (출처 : 출발 무등의 아침 유튜브)

◇ 최정민: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대: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거나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나라의 외국인 인력을 농가나 어가가 인력이 필요한 시기를 맞춰서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농가나 어가에서 각 지자체에 먼저 신청을 하고요. 지자체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의 인력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4만 600여명에 달했다고요.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그만큼 국내 지자체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정민: 1년 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배 이상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농어촌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 인력을 이렇게 많이 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해남에서는 이른바 브로커라고 하지요. 브로커로 지목된 남성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 그래서 경찰 수사하고 있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계절근로자들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계절근로자들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 김정대: 네. 맞습니다. 해남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을 국내의 한 인권단체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지했고요. 이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건인데요. 현재 지금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매달 70만 원 정도 되는 일정 금액을 가로챘다는 것이 주된 고소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아마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여권도 본인들이 보관을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경찰은 지금 브로커가 폭행이나 협박, 기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약취유인 혐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최정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절 근로자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브로커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김정대: 사실 법무부가 만들어놓은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지침 사항에는 애초에 이러한 중개인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알선인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최정민: 어쩔 수 없다는 말이네요.

"법무부 지침 상 '중개인'을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중개인 없이는 계절근로자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

◆ 김정대: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한국인으로 알려졌는데 필리핀 지자체와 관계를 통해서 해남군과의 계절 근로자 협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해남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전국에 다른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 그동안 계절 근로자들 연결해주는 일을 해왔었고 또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데 드는 항공비나 비자 발급비, 그 외에 필리핀 행정 당국에 소요되는 어떤 행정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그것을 미리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이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와 법무부까지 이렇게 주무부처로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인력을 농가나 어가에 연결만 해주는 사업이어서 임금은 고용주가 되는 각 농가나 어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당장 봄철이 되면 농번기가 찾아와서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없이 중개인을 경유하지 않는, 지역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국내에 초청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중개인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그 중개인이 중간에서 어떠한 임금 착취 의혹 등이 일어나서 해남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런 일들이 해남에서만 벌어지고 있나요?

◆ 김정대: 지금 저희 취재진이 해남 건 보도 이후에 제보를 받고 완도에 직접 한 섬 마을에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취재진이 그 섬에 들어서니까 벌써 소문이 퍼져서 일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에서 못 나가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계절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계절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최정민: 취재를 피했다는 것이네요.

◆ 김정대: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다시마를 포장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몇몇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외국이 노동자들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연락처 같은 것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차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복수의 외국인들과 그들이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늦게나 화상 인터뷰로 했습니다.

◇ 최정민: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에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 김정대: 맞습니다. 실제 저희 보도에 나갔던 30대 필리핀 남성의 경우에는 매일 9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거의 휴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 임금으로만 쳐도 사실 한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9시간 이상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인데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최소 2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만 자기에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한국에 알선해준 브로커 미스터 킴이라는 브로커가 월급날이 되면 자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농가의 고용주를 찾아가서 임금을 갈취해 갔다. 이분이 최소한 표준근로계약서상에 받아야 되는 것 중 절반을 가져갔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브로커가 가져갔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나머지 100만 원에서도 50만 원 정도는 자기 봉급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역할도 브로커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급 송금을 하고 남는 50만 원은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브로커들이 또 가져갑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이냐 하면 계절 근로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당신들이 필리핀에 돌아가면 그때 내가 보관하고 있던 돈들 돌려주겠다, 일종의 담보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절 근로자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브로커들이 그런 부분을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 최정민: 정리를 하자면 이 필리핀 남성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따르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50만 원도 브로커가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담보금처럼 이탈을 막기 위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찰이 이 부분도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고 남는 돈이 수중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로계약서 상 급여도 못 받고 남은 돈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담보금처럼 중개인이 보관한다고 주장"

◆ 김정대: 그러면 식비 같은 것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식비는 사실 법무부 지침상에는 고용주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나 식비, 식비라기보다는 숙소와 식사 제공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업무 외에도 따로 고용주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현장에 가서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생기는 부수입들이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으로 식비 충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전반의 사정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자기에게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전부 제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브로커가 자신이 있는 농가에 와서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 최정민: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브로커는 또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네요.

◆ 김정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상황 실태를 조사했던 인권단체들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국가인권위에 알려서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주인가요. 완도군에 이분에 대한 어떤 강제 출국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시도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해달라는 협조 공문 보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제는 필요...법무부 등의 현장 점검 필요"

◇ 최정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다시 돌아가서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 김정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절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의 행정력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인력도 별로 없고요. 관리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위반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모호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지침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게 될 그런 제도잖아요. 저희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대대적인 손질이 분명히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김 기자께서 이 문제를 더 취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정대: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KBS 김정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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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민 (이하 윤주성):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남군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한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전남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의 임금 착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김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보도국 김정대 기자 (이하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대 기자 (출처 : 출발 무등의 아침 유튜브)
◇ 최정민: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대: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거나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나라의 외국인 인력을 농가나 어가가 인력이 필요한 시기를 맞춰서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농가나 어가에서 각 지자체에 먼저 신청을 하고요. 지자체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의 인력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4만 600여명에 달했다고요.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그만큼 국내 지자체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정민: 1년 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배 이상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농어촌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 인력을 이렇게 많이 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해남에서는 이른바 브로커라고 하지요. 브로커로 지목된 남성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 그래서 경찰 수사하고 있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계절근로자들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 김정대: 네. 맞습니다. 해남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을 국내의 한 인권단체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지했고요. 이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건인데요. 현재 지금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매달 70만 원 정도 되는 일정 금액을 가로챘다는 것이 주된 고소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아마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여권도 본인들이 보관을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경찰은 지금 브로커가 폭행이나 협박, 기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약취유인 혐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최정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절 근로자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브로커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김정대: 사실 법무부가 만들어놓은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지침 사항에는 애초에 이러한 중개인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알선인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최정민: 어쩔 수 없다는 말이네요.

"법무부 지침 상 '중개인'을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중개인 없이는 계절근로자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

◆ 김정대: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한국인으로 알려졌는데 필리핀 지자체와 관계를 통해서 해남군과의 계절 근로자 협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해남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전국에 다른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 그동안 계절 근로자들 연결해주는 일을 해왔었고 또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데 드는 항공비나 비자 발급비, 그 외에 필리핀 행정 당국에 소요되는 어떤 행정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그것을 미리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이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와 법무부까지 이렇게 주무부처로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인력을 농가나 어가에 연결만 해주는 사업이어서 임금은 고용주가 되는 각 농가나 어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당장 봄철이 되면 농번기가 찾아와서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없이 중개인을 경유하지 않는, 지역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국내에 초청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중개인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그 중개인이 중간에서 어떠한 임금 착취 의혹 등이 일어나서 해남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런 일들이 해남에서만 벌어지고 있나요?

◆ 김정대: 지금 저희 취재진이 해남 건 보도 이후에 제보를 받고 완도에 직접 한 섬 마을에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취재진이 그 섬에 들어서니까 벌써 소문이 퍼져서 일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에서 못 나가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계절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최정민: 취재를 피했다는 것이네요.

◆ 김정대: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다시마를 포장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몇몇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외국이 노동자들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연락처 같은 것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차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복수의 외국인들과 그들이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늦게나 화상 인터뷰로 했습니다.

◇ 최정민: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에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 김정대: 맞습니다. 실제 저희 보도에 나갔던 30대 필리핀 남성의 경우에는 매일 9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거의 휴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 임금으로만 쳐도 사실 한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9시간 이상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인데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최소 2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만 자기에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한국에 알선해준 브로커 미스터 킴이라는 브로커가 월급날이 되면 자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농가의 고용주를 찾아가서 임금을 갈취해 갔다. 이분이 최소한 표준근로계약서상에 받아야 되는 것 중 절반을 가져갔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브로커가 가져갔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나머지 100만 원에서도 50만 원 정도는 자기 봉급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역할도 브로커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급 송금을 하고 남는 50만 원은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브로커들이 또 가져갑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이냐 하면 계절 근로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당신들이 필리핀에 돌아가면 그때 내가 보관하고 있던 돈들 돌려주겠다, 일종의 담보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절 근로자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브로커들이 그런 부분을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 최정민: 정리를 하자면 이 필리핀 남성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따르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50만 원도 브로커가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담보금처럼 이탈을 막기 위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찰이 이 부분도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고 남는 돈이 수중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로계약서 상 급여도 못 받고 남은 돈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담보금처럼 중개인이 보관한다고 주장"

◆ 김정대: 그러면 식비 같은 것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식비는 사실 법무부 지침상에는 고용주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나 식비, 식비라기보다는 숙소와 식사 제공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업무 외에도 따로 고용주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현장에 가서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생기는 부수입들이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으로 식비 충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전반의 사정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자기에게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전부 제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브로커가 자신이 있는 농가에 와서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 최정민: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브로커는 또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네요.

◆ 김정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상황 실태를 조사했던 인권단체들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국가인권위에 알려서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주인가요. 완도군에 이분에 대한 어떤 강제 출국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시도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해달라는 협조 공문 보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제는 필요...법무부 등의 현장 점검 필요"

◇ 최정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다시 돌아가서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 김정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절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의 행정력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인력도 별로 없고요. 관리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위반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모호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지침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게 될 그런 제도잖아요. 저희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대대적인 손질이 분명히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김 기자께서 이 문제를 더 취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정대: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KBS 김정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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