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다니던 길에 울타리가…“통행 불편” VS “재산권 행사”

입력 2024.01.12 (19:26) 수정 2024.01.12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 갑자기 울타리가 들어서서 통행이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됐던 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긴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12미터 폭의 도로가 울타리에 막혀 어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습니다.

[김종환/인근 상인 : "(짐을) 바로 가게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줄었지요."]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해당 골목길은 사유지이지만 대구시가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자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이때까지 세금만 내고 공영 주차장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땅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태명/대구 동구청 건설과장 :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계획됐다 일몰제로 풀린 땅은 대구 동구만도 320여 곳.

땅 주인이 땅 사용료를 내거나 올려달라며 구청에 소송을 건 사례도 최근 5년간 19건에 이릅니다.

[김승훈/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을 해서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유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으로 장기간 이용됐다가 갑자기 사유지로 전환될 경우 주민 불편이 큰 땅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년간 다니던 길에 울타리가…“통행 불편” VS “재산권 행사”
    • 입력 2024-01-12 19:26:20
    • 수정2024-01-12 19:43:26
    뉴스 7
[앵커]

3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 갑자기 울타리가 들어서서 통행이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됐던 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긴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12미터 폭의 도로가 울타리에 막혀 어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습니다.

[김종환/인근 상인 : "(짐을) 바로 가게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줄었지요."]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해당 골목길은 사유지이지만 대구시가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자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이때까지 세금만 내고 공영 주차장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땅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태명/대구 동구청 건설과장 :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계획됐다 일몰제로 풀린 땅은 대구 동구만도 320여 곳.

땅 주인이 땅 사용료를 내거나 올려달라며 구청에 소송을 건 사례도 최근 5년간 19건에 이릅니다.

[김승훈/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을 해서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유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으로 장기간 이용됐다가 갑자기 사유지로 전환될 경우 주민 불편이 큰 땅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