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입력 2024.01.12 (21:21) 수정 2024.01.12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시 MBC는 이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 :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건데요."]

MBC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고 괄호 안에는 미국 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고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말한거라면서 이 발언이 나온 전후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법정까지 간 이 분쟁에서 오늘(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육성에 대한 감정에서 판독 불가 의견이 나오는 등 기술적 분석에서조차,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데도,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도, 해당 발언은 미 의회나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제의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단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1억 달러 기여를 위해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우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MBC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고 정정보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는 국가 등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이든 VS 날리면’…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 입력 2024-01-12 21:21:31
    • 수정2024-01-12 22:00:29
    뉴스 9
[앵커]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시 MBC는 이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 :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건데요."]

MBC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고 괄호 안에는 미국 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고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말한거라면서 이 발언이 나온 전후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법정까지 간 이 분쟁에서 오늘(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육성에 대한 감정에서 판독 불가 의견이 나오는 등 기술적 분석에서조차,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데도,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도, 해당 발언은 미 의회나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제의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단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1억 달러 기여를 위해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우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MBC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고 정정보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는 국가 등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