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필요” vs “접수 거부” 공수처-검찰 갈등 또다시

입력 2024.01.12 (21:43) 수정 2024.0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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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해당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이에 반발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KBS의 보도로 알려진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 사건.

["이 간부는 감사원 내부 감찰에서 업자와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모두 다섯 차례 있었지만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 조치를 했다"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건 반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두 수사 기관의 갈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수처의 제한된 기소권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상균/변호사 : "수사권만 준 사건, 기소권까지 있는 사건, 그렇게 권한을 분리해 놓고 불완전하게 해 놓으니까 규칙 자체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은 "수사 준칙에 따라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판단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비슷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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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수사 필요” vs “접수 거부” 공수처-검찰 갈등 또다시
    • 입력 2024-01-12 21:43:35
    • 수정2024-01-12 2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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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해당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이에 반발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KBS의 보도로 알려진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 사건.

["이 간부는 감사원 내부 감찰에서 업자와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모두 다섯 차례 있었지만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 조치를 했다"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건 반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두 수사 기관의 갈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수처의 제한된 기소권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상균/변호사 : "수사권만 준 사건, 기소권까지 있는 사건, 그렇게 권한을 분리해 놓고 불완전하게 해 놓으니까 규칙 자체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은 "수사 준칙에 따라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판단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비슷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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