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계속 맡아도 되나요?”…판사도 당황한 최태원-노소영 이혼 신경전 [주말엔]

입력 2024.01.13 (06:00) 수정 2024.01.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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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던 한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재판입니다.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 밖에서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 노소영 관장, "현금 2조"로 재산분할 요구액 올려

지난 5일, 노 관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고, 위자료 요구액도 30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SK 주가가 하락세인데다가,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8일, 법원은 1심에서 34억여 원이었던 이 사건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금액이 커진 만큼, 일종의 소송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도 함께 커진 겁니다.

다음날인 9일 최 회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 "재판부 쇼핑" 주장하며…최태원-노소영, 치열한 법정 밖 다툼

이런 내용은 10일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양쪽은 크게 다퉜습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한 노 관장 측이 먼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새로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가사2부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재직 중이라 재판부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구성원과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 입장문, 10일 오후 발표

그러자 1시간 뒤 이번엔 최 회장 측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건 노 관장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고,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하였고, 노 관장 측의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입장문, 10일 오후 발표

■ 법원, 변론기일 취소하고 재배당 검토…결론은 '그대로 간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11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하루 전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현 재판부가 원래대로 재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 관계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 언제쯤 결론 나나?

배당과 관련한 논란이 마무리됐으니 곧 새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지만, 12일 아침에는 불의의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가사2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 한 명인 강상욱 판사가 돌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강 판사는 전날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툼에 이어 예기치 못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재판 항소심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로 예정됐다 취소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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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계속 맡아도 되나요?”…판사도 당황한 최태원-노소영 이혼 신경전 [주말엔]
    • 입력 2024-01-13 06:00:07
    • 수정2024-01-13 07:03:51
    주말엔

이번 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던 한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재판입니다.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 밖에서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 노소영 관장, "현금 2조"로 재산분할 요구액 올려

지난 5일, 노 관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고, 위자료 요구액도 30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SK 주가가 하락세인데다가,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8일, 법원은 1심에서 34억여 원이었던 이 사건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금액이 커진 만큼, 일종의 소송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도 함께 커진 겁니다.

다음날인 9일 최 회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 "재판부 쇼핑" 주장하며…최태원-노소영, 치열한 법정 밖 다툼

이런 내용은 10일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양쪽은 크게 다퉜습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한 노 관장 측이 먼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새로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가사2부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재직 중이라 재판부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구성원과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 입장문, 10일 오후 발표

그러자 1시간 뒤 이번엔 최 회장 측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건 노 관장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고,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하였고, 노 관장 측의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입장문, 10일 오후 발표

■ 법원, 변론기일 취소하고 재배당 검토…결론은 '그대로 간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11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하루 전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현 재판부가 원래대로 재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 관계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 언제쯤 결론 나나?

배당과 관련한 논란이 마무리됐으니 곧 새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지만, 12일 아침에는 불의의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가사2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 한 명인 강상욱 판사가 돌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강 판사는 전날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툼에 이어 예기치 못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재판 항소심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로 예정됐다 취소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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