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에도 ‘친환경’이 있다고요?

입력 2024.01.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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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석유’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해 만드는 건데, 그동안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됐지만 이제는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제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친환경 석유’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항공유나 선박유 등으로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와 선박의 특성상, 친환경 석유를 쓰면 일반 석유보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큽니다.

특히 바이오항공유는 동물성기름이나 폐식용유, 해조류와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통해 생산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하는 항공유에 ‘친환경 원료’를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 가능해진다

탄소 감축을 위한 또다른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 거래하듯이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래 참여자를 할당 대상업체뿐 아니라, 시장 조성자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대상업체들의 직접 거래만 허용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 탓에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탄소 무역 장벽’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추가 부과)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데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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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에도 ‘친환경’이 있다고요?
    • 입력 2024-01-13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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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석유’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해 만드는 건데, 그동안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됐지만 이제는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급과 확대를 위해 제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친환경 석유’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항공유나 선박유 등으로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와 선박의 특성상, 친환경 석유를 쓰면 일반 석유보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큽니다.

특히 바이오항공유는 동물성기름이나 폐식용유, 해조류와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통해 생산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하는 항공유에 ‘친환경 원료’를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 가능해진다

탄소 감축을 위한 또다른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 거래하듯이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래 참여자를 할당 대상업체뿐 아니라, 시장 조성자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대상업체들의 직접 거래만 허용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 탓에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탄소 무역 장벽’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추가 부과)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데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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