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기금’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

입력 2024.01.13 (21:51) 수정 2024.01.13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 개선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동강 수계 기금’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
    • 입력 2024-01-13 21:51:40
    • 수정2024-01-13 22:06:06
    뉴스9(대구)
낙동강 수계 기금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 개선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