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설 명절 기간 ‘청렴 주의보’ 발령
입력 2024.01.15 (07:49)
수정 2024.01.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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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올해 첫 반부패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직원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는 특별 점검에도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직원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는 특별 점검에도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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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방, 설 명절 기간 ‘청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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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07:49:22
- 수정2024-01-15 08:19:00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첫 반부패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직원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는 특별 점검에도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직원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는 특별 점검에도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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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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