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기간 운영

입력 2024.01.15 (07:56) 수정 2024.0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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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와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설 성수품 16가지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별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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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기간 운영
    • 입력 2024-01-15 07:56:52
    • 수정2024-01-15 09:03:16
    뉴스광장(춘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와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설 성수품 16가지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별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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