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24.01.15 (08:55) 수정 2024.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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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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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5 08:55:25
    • 수정2024-01-15 08:56:55
    사회
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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