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24.01.15 (08:55)
수정 2024.01.15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처벌 근거 없어”
-
- 입력 2024-01-15 08:55:25
- 수정2024-01-15 08:56:55
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김화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