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입력 2024.01.15 (11:34)
수정 2024.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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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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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성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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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1:34:25
- 수정2024-01-15 11:45:34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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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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