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데려다 준 취객 한파에 사망…경찰 벌금형

입력 2024.01.15 (12:18) 수정 2024.01.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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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을 집 대문 앞에 두고 갔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령된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만취한 60대 남성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해당 남성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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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 데려다 준 취객 한파에 사망…경찰 벌금형
    • 입력 2024-01-15 12:18:28
    • 수정2024-01-15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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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을 집 대문 앞에 두고 갔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령된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만취한 60대 남성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해당 남성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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