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입력 2024.01.15 (12:37)
수정 2024.01.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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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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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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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2:37:09
- 수정2024-01-15 12:47:4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1/15/250_7866241.jpg)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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