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유감이지만 수용”

입력 2005.10.14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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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깊은 유감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의 발표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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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 유감이지만 수용”
    • 입력 2005-10-14 20:58:4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깊은 유감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의 발표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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