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치자 서로 당황했죠”…절도범이 잠복차량 문을 연 순간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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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털이를 하던 절도범이 범행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25일 붙잡혔습니다.
하필이면 절도범을 잡으려고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차 문을 벌컥 열었다가 잡힌 겁니다.
"문이 열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손이 나가더라고요"
당시 차 안에 잠복 중이던 건 춘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정재관 경사. 위의 영상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린 바로 그 형사입니다.
정 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같은 팀 소속 이상준 경사와 함께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한 달여간 10건 넘게 접수돼 잠복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정 경사와 이 경사는 일부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맞은편에 차를 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털이범의 타깃이 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 저쪽에서부터 전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주차장 차량을 샅샅이 훑던 남성은 잠복 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이 차 뒤쪽으로 접근하는가 싶더니,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니까 서로 당황했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 경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정 경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남성을 움켜 잡았습니다.
한 달 넘게 강력팀 형사들을 괴롭혔던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러세요."라며 버티던 절도범은 곧,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차고 형사들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일정한 직업이 없던 28살 오 모 씨.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춘천의 아파트를 돌며 최소 1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서 현금 28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차 문이 잠기지 않으면 사이드미러도 접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정은희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은 "검거 며칠 전 잠복근무를 시작했는데, 우연히도 범인이 잠복 차량이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이라고 오인을 해서 문을 여는 바람에 검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재관 경사는 "오 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차량털이 수법"이라며 "외부인 출입 통제가 되는 주차장이라도 주차를 한 뒤 반드시 차를 잠가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빚이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나 일시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규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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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치자 서로 당황했죠”…절도범이 잠복차량 문을 연 순간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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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6:14:55
- 수정2024-01-15 17:05:08
"문이 열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손이 나가더라고요"
당시 차 안에 잠복 중이던 건 춘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정재관 경사. 위의 영상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린 바로 그 형사입니다.
정 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같은 팀 소속 이상준 경사와 함께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한 달여간 10건 넘게 접수돼 잠복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정 경사와 이 경사는 일부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맞은편에 차를 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털이범의 타깃이 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 저쪽에서부터 전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주차장 차량을 샅샅이 훑던 남성은 잠복 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이 차 뒤쪽으로 접근하는가 싶더니,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니까 서로 당황했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 경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정 경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남성을 움켜 잡았습니다.
한 달 넘게 강력팀 형사들을 괴롭혔던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러세요."라며 버티던 절도범은 곧,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차고 형사들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일정한 직업이 없던 28살 오 모 씨.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춘천의 아파트를 돌며 최소 1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서 현금 28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차 문이 잠기지 않으면 사이드미러도 접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정은희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은 "검거 며칠 전 잠복근무를 시작했는데, 우연히도 범인이 잠복 차량이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이라고 오인을 해서 문을 여는 바람에 검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재관 경사는 "오 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차량털이 수법"이라며 "외부인 출입 통제가 되는 주차장이라도 주차를 한 뒤 반드시 차를 잠가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빚이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나 일시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규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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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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