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관계 선례…흔들리는 임기제

입력 2005.10.14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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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지휘권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한 이번 사태는 하나의 새로운 선례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박상범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1949년 당시 임영신 상공부장관이 산하단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당시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지시합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지만 검찰 역사상 법무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권을 검찰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길경우 국민적 차원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 천정배(법무부장관):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선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조항이외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준 사법기관인만큼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을 위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검찰은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기관이기때무에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면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새로운 선례가 남겨졌습니다.

재임 6개월째인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들어 김각영 총장이 인사파동으로 물러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김종빈 총장이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장관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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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 관계 선례…흔들리는 임기제
    • 입력 2005-10-14 21:06: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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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지휘권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한 이번 사태는 하나의 새로운 선례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박상범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1949년 당시 임영신 상공부장관이 산하단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당시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지시합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지만 검찰 역사상 법무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권을 검찰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길경우 국민적 차원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 천정배(법무부장관):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선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조항이외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준 사법기관인만큼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을 위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검찰은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기관이기때무에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면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새로운 선례가 남겨졌습니다. 재임 6개월째인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들어 김각영 총장이 인사파동으로 물러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김종빈 총장이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장관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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